
2023년부터 신설된 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복지로)부모급여 신청하기(정부24) ▣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 월 70만 원 (2023년), 월 100만 원 (2024년)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 월 35만원 (2023년), 월 50만 원 (2024년) 2024년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시고 계신다면 2024년도 보육료 만 0세 기준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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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