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부터 신설된 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 월 70만 원 (2023년), 월 100만 원 (2024년)
▣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 월 35만원 (2023년), 월 50만 원 (2024년)
2024년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시고 계신다면 2024년도 보육료 만 0세 기준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오프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경로 :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정보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경로 : 로그인> 검색(부모급여)>부모급여 신청하기> 정보입력 후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근거법령 : 아동수당법(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 서식/자료
º 2023년 부보금여 사업안내. pdf
º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