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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하시고 계시나요? 연말정산은 매년 있지만 항상 궁금증이 많습니다. 2024년 1월에 다시 진행될 연말정산이 가까워진 지금, 이번 글에서는 미련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새로 변경된 2024 연말정산의 주요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변동사항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에는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과세표준이란, 자신의 총소득에서 모든 공제사항을 뺀 후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었지만, 이제 1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기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처리가 개정되어,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 혹은 연간 1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던 것이, 월 20만 원 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부분의 확대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어, 세금 부담을 그만큼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비과세 소득 확인 바로가기

 

월세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생활비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은 월세 납부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 납부액의 10%~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율이 15%~17%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부요건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 감면 방법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면서 많은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에게는 이렇게 세금 부담이 덜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   3,3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74만 원
  ●   3,300만원 ~ 7,0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66만원~74만원
  ●   7,000만원 ~ 1.2억 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50만원~66만원
  ●   1.2억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20만원~50만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다릅니다.
   3. 연봉의 금액에 따라서 공제 가능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즉, 결제 수단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 중에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의 공제율과 한도는 결제 수단과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이 중 25%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금액을 분류하여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40%
이러한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금액을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화하는 두 가지 사용 전략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조절하기: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에서의 사용 등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 늘리기: 전통시장에서의 사용금액은 세액공제 비율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재래시장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어떤 상점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3)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백만 원까지,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사이는 2백5십만원까지, 그리고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백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매년 10월에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에 진행되는 실제 연말정산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연말정산 전에 자신의 세금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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