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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주로 교육비 지원, 창업 지원, 인턴십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정부에서 예산을 통해 마련되며, 대개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은 각국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 등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
º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º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º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º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º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º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º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º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º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º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